
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17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경 배우자 C가 피고 B가 근무하던 직장의 동일 부서로 이직한 후, 2024년 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피고 B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8일 저녁식사, 2024년 5월 1일 점심식사, 2024년 5월 15일 점심식사를 피고 B와 단 둘이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제3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제3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단 둘이 여러 차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5월 28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규정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교환, 단 둘이 가지는 사적인 만남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단 둘이 식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