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자율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문에 '연 120%' 또는 '연 15%'로 기재된 이자율 부분이 '연 12%'로 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 ###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문 내 이자율 표기 오류를 수정할 필요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선고된 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으로 경정하고, 판결 이유 중 제4면 19째줄의 '연 15%의' 부분을 '연 12%의'로 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 명백히 존재했던 이자율 표기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직장 동료였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제3자 - 소외인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17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경 배우자 C가 피고 B가 근무하던 직장의 동일 부서로 이직한 후, 2024년 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피고 B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8일 저녁식사, 2024년 5월 1일 점심식사, 2024년 5월 15일 점심식사를 피고 B와 단 둘이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제3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제3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단 둘이 여러 차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5월 28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규정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교환, 단 둘이 가지는 사적인 만남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단 둘이 식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인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원고 A의 배우자 F: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F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그 금액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2월 18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 기간, 피고와 F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그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자율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문에 '연 120%' 또는 '연 15%'로 기재된 이자율 부분이 '연 12%'로 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 ###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문 내 이자율 표기 오류를 수정할 필요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선고된 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으로 경정하고, 판결 이유 중 제4면 19째줄의 '연 15%의' 부분을 '연 12%의'로 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 명백히 존재했던 이자율 표기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직장 동료였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제3자 - 소외인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17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경 배우자 C가 피고 B가 근무하던 직장의 동일 부서로 이직한 후, 2024년 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피고 B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8일 저녁식사, 2024년 5월 1일 점심식사, 2024년 5월 15일 점심식사를 피고 B와 단 둘이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제3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제3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단 둘이 여러 차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5월 28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규정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교환, 단 둘이 가지는 사적인 만남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단 둘이 식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인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원고 A의 배우자 F: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F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그 금액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2월 18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 기간, 피고와 F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그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