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A가 오피스텔 분양 시 허위 광고로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판결. 원고들은 피고들이 오피스텔의 조망권과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 허위로 광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오피스텔 분양 홍보물의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오피스텔 분양 홍보물에서 인근 개발 계획과 조망권에 대해 허위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홍보물의 내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이며, 조망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홍보물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권이나 개발 계획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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