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중학생 A은 같은 반 학생 S과 수행평가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S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S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의 어머니 B는 교사 H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S과 S의 어머니 E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A와 B를 모욕했고 A는 불안장애 등으로 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B는 S의 학교폭력, 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흡, E의 모욕 행위 등을 이유로 S의 어머니 E, 교사 H, 교장 K,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S과 S의 어머니 E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게시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S의 다른 주장된 학교폭력 행위 및 교사 H, 교장 K,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A과 S은 영어 수행평가 동영상 제작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은 S으로부터 '무임승차자'로 몰리고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S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어머니 B가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교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담임교사 H은 교권침해를 주장하였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 B의 일부 행동을 교권침해로 인정하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이후, S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거짓말쟁이의 최후ㅋ"라는 메시지를, S의 어머니 E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최강미친개똥"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A는 학습장애, 불안장애를, B는 우울증, 탈모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S의 어머니 E, 담임교사 H, 교장 K,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S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S의 어머니 E의 감독 책임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위법성 및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국가배상 책임 S과 S의 어머니 E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게시 행위가 원고 A과 B에 대한 불법행위(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학습장애, 휴직, 우울증 등)와 피고들의 인정된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학생 S과 S의 어머니 E이 원고 A과 B를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로 모욕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S의 어머니 E에게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S의 다른 주장된 학교폭력 행위,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학습장애, 휴직, 우울증 등 광범위한 손해와 인정된 모욕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부정되어 위자료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학생 S이 원고 A을 겨냥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거짓말쟁이의 최후ㅋ"를 게시하고 피고 E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최강미친개똥"이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학생 S)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의 어머니(피고 E)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S의 모욕 행위에 대한 책임도 피고 E에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행위가 직무를 위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I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과 E의 모욕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광범위한 적극적/소극적 손해(학습장애, 휴직 등)와 모욕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카카오톡 프로필, SNS 등)에서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 관리자의 모든 조치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의 범주 내에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문제에 개입할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잦은 연락, 무단 방문 등은 교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피해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