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E가 원고 A와 B를 모욕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학생)와 그의 어머니인 원고 B가, A가 다니던 I중학교의 학생 S와 그의 어머니인 피고 E, 담임교사인 피고 H, 교장인 피고 K,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는 S와 함께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여 S로부터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 측은 S에 대해 '조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학교 측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학교에 방문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는 원고 B의 행동을 교권침해로 간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S와 피고 E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가 원고들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가해행위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H, K,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와이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전체 사건 39
손해배상 3
이재승 변호사
법무법인위민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전체 사건 185
손해배상 31
최진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와이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전체 사건 17
손해배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