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내부 기둥의 존재를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기둥이 상가의 공간 활용과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양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기둥의 존재가 분양계약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가 분양 시 기둥의 존재와 위치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도면과 설명만으로는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없었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특성상 기둥이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