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L 관리단이 새로 지어진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물 신축 사업을 주도한 C신탁 주식회사, E, F, G, H 그리고 공사를 맡았던 I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이 종료되면서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E, F, G, H에게 공동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약 8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신탁회사인 C신탁과 시공사인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소>에 위치한 건물이 2020년 2월 19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으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건물의 관리단인 L 관리단은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건물 신축과 분양에 여러 당사자(신탁회사, 위탁자, 시공사)가 얽혀있어 누구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주요한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자들이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상황이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신탁계약과 같이 복잡한 개발 구조에서 실제 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권리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된 경우 분양자 책임이 어떻게 귀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시공사나 신탁회사 등 여러 관계 당사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F, G, H가 공동으로 원고 L 관리단에게 854,262,3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C신탁 주식회사와 회생채무자 I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E,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가 요청한 금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양자 책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신탁회사가 분양을 진행했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사업 주체로서의 권리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된 경우, 해당 위탁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분양자로서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건물을 실제 지은 시공사나 단순히 신탁 업무를 수행한 신탁회사보다도 최종적으로 분양자의 책임을 인수한 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