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는 B의 제안을 피고 C와 D를 통해 전달받아 E코인과 I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들은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B의 사기 및 D의 횡령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는 B뿐만 아니라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C와 D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D: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중개하고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전달하며 B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 - B: 원고를 기망하여 E코인, H코인, I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기 주범 (제1심 공동피고, 본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포함되지 않음) ### 분쟁 상황 2018년 초 B은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F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E코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피고 D에게, D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E코인 투자 명목으로 C에게 이더리움 5,570개를 전송했고 C는 D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의 제안으로 H코인 투자로 전환되어 이더리움 4,000개가 B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으나 E코인 발행은 불확실했고 H코인 역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D은 이더리움 343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B, C, G과 함께 1,299개를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B은 I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피고 C를 통해 원고에게 제안했고 원고는 비트코인 47개를 C에게 전송했으나 I코인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B은 이 사건 가상화폐 편취로 징역 8년을, D은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서 중개인들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변제 충당 방법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D가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과실로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을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고수익 기대 및 투자 신중성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피고 C의 변제 항변 또한 원고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과실 방조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정 충당이나 합의 충당이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투자하려는 코인의 발행 여부, 상장 가능성, 약속된 수익 보장 여부 등을 투자자 스스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를 대신 받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 사이에 자금을 나누어 갖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는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7일 밤 10시 58분경 아산시 둔포면 산전사거리 부근 43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다시 충돌했고, 후방에서 1차로를 오던 C의 K7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싼타페를 다시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에게 뇌병변,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물차 운전 중 부주의한 차로 변경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당사자. - 피해자 B (남, 45세):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 후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돌하고 뒤따르던 차량에 의해 다시 충격당하여 뇌병변,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C: K7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싼타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운전자. ### 분쟁 상황 늦은 밤 국도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 상황 확인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이 중상해 사고로 이어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로 변경 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 법조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공소기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흐름과 주변 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충분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주변 차량의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에게 채무액 114,419,9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 채무자: C (A 주식회사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9,035,496원을 대부했습니다. C은 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2023년 4월 7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연체했습니다. 이후 C은 2022년 11월 30일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했으며, 피고 B는 2022년 12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9,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595,136,392원이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증여계약 이후 채무 변제를 이유로 말소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후, 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재산 회복 방법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증여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와 C 사이에 2022년 11월 30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114,419,9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419,906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B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자의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 원리금 114,419,906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41875)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몰랐다는 것)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발생했고, 그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돈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참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54,365,008원(부동산 가액 1,249,501,4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95,136,392원)과 원고의 채권 원리금 114,419,906원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인 114,419,906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는 B의 제안을 피고 C와 D를 통해 전달받아 E코인과 I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들은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B의 사기 및 D의 횡령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는 B뿐만 아니라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C와 D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D: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중개하고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전달하며 B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 - B: 원고를 기망하여 E코인, H코인, I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기 주범 (제1심 공동피고, 본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포함되지 않음) ### 분쟁 상황 2018년 초 B은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F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E코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피고 D에게, D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E코인 투자 명목으로 C에게 이더리움 5,570개를 전송했고 C는 D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의 제안으로 H코인 투자로 전환되어 이더리움 4,000개가 B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으나 E코인 발행은 불확실했고 H코인 역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D은 이더리움 343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B, C, G과 함께 1,299개를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B은 I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피고 C를 통해 원고에게 제안했고 원고는 비트코인 47개를 C에게 전송했으나 I코인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B은 이 사건 가상화폐 편취로 징역 8년을, D은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서 중개인들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변제 충당 방법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D가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과실로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을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고수익 기대 및 투자 신중성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피고 C의 변제 항변 또한 원고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과실 방조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정 충당이나 합의 충당이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투자하려는 코인의 발행 여부, 상장 가능성, 약속된 수익 보장 여부 등을 투자자 스스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를 대신 받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 사이에 자금을 나누어 갖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는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7일 밤 10시 58분경 아산시 둔포면 산전사거리 부근 43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다시 충돌했고, 후방에서 1차로를 오던 C의 K7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싼타페를 다시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에게 뇌병변,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물차 운전 중 부주의한 차로 변경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당사자. - 피해자 B (남, 45세):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 후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돌하고 뒤따르던 차량에 의해 다시 충격당하여 뇌병변,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C: K7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싼타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운전자. ### 분쟁 상황 늦은 밤 국도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 상황 확인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이 중상해 사고로 이어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로 변경 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 법조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공소기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흐름과 주변 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충분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주변 차량의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에게 채무액 114,419,9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 채무자: C (A 주식회사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9,035,496원을 대부했습니다. C은 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2023년 4월 7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연체했습니다. 이후 C은 2022년 11월 30일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했으며, 피고 B는 2022년 12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9,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595,136,392원이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증여계약 이후 채무 변제를 이유로 말소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후, 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재산 회복 방법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증여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와 C 사이에 2022년 11월 30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114,419,9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419,906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B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자의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 원리금 114,419,906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41875)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몰랐다는 것)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발생했고, 그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돈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참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54,365,008원(부동산 가액 1,249,501,4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95,136,392원)과 원고의 채권 원리금 114,419,906원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인 114,419,906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