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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후 천안도시공사)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효도휴가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2018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2021년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효도휴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총 45명). - 피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천안도시공사 (천안시의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치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후 천안도시공사)의 청소 및 경비 업무 종사자 6명이 2018년 7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39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총 45명의 청소경비직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이들의 임금체계를 기존 직원들과 다르게 새로 결정했으며, 2018년 7월 16일 개정된 복리후생규정은 연봉제 적용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청소경비직은 '공무직'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9월 13일 인사규정 등을 다시 개정하면서 직원을 '일반직', '임기직', '공무직 등 근로자'로 나누고, '공무직 등 근로자' 중 청소경비직을 '업무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규정에서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을 '일반직, 공무직'으로 제한하여 청소경비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단은 이 개정 과정에서 청소경비직의 의견은 들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미지급된 효도휴가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직 직원들이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13일 개정된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이 청소경비직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경이므로 무효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효도휴가비 상당액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천안도시공사)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총 45명에게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효도휴가비 중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각 해당 월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2021년 9월 13일 시행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복리후생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청소경비직 근로자들도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효도휴가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근로기준법 조항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이 조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단이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의견 청취는 했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로 된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효도휴가비를 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이 조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소경비직이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복리후생규정에 효도휴가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약 근로계약이 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대신 취업규칙에 따라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을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취업규칙(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변경이 유효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개정 전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체계나 복리후생 규정 적용 시, 기존에 받던 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있다면, 그 명확한 근거나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급이 인상된 것을 두고 기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의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변경 내용이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학부모 A씨가 교사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관련 수사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서 외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비공개가 적법하나 경찰 수사관 및 고소인 참고인의 성명과 이들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고소인 D: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사람 - 참고인들: 고소인 D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사람들 - 경찰 수사관: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한 공무원 ### 분쟁 상황 학부모 A씨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했던 교사 D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유포하여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2024년 12월 17일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2025년 1월경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 피고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5년 1월 8일 불송치결정서 외의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 사건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정보 공개 요구 시 어떤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성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5년 1월 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고소인 및 참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즉 경찰 수사관과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성명 그리고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를 통한 권리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불송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정보 중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자 성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이 단서는 위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의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이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경찰 수사관의 성명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참고인 수사관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부분 공개 원칙: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면 부분 공개를 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제외하고 성명 및 그 외의 수사 기록 내용은 공개하도록 명함으로써 부분 공개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명확히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거부된 정보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 중 어떤 가치에 더 부합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성명 직위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의 고소인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성명은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경로로 성명을 알고 있거나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면 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 내용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진술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거부된 정보가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요청하거나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약속한 금액인 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속된 돈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약속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000만원과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 2,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후 천안도시공사)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효도휴가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2018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2021년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효도휴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총 45명). - 피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천안도시공사 (천안시의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치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후 천안도시공사)의 청소 및 경비 업무 종사자 6명이 2018년 7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39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총 45명의 청소경비직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이들의 임금체계를 기존 직원들과 다르게 새로 결정했으며, 2018년 7월 16일 개정된 복리후생규정은 연봉제 적용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청소경비직은 '공무직'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9월 13일 인사규정 등을 다시 개정하면서 직원을 '일반직', '임기직', '공무직 등 근로자'로 나누고, '공무직 등 근로자' 중 청소경비직을 '업무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규정에서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을 '일반직, 공무직'으로 제한하여 청소경비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단은 이 개정 과정에서 청소경비직의 의견은 들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미지급된 효도휴가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직 직원들이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13일 개정된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이 청소경비직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경이므로 무효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효도휴가비 상당액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천안도시공사)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총 45명에게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효도휴가비 중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각 해당 월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2021년 9월 13일 시행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복리후생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청소경비직 근로자들도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효도휴가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근로기준법 조항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이 조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단이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의견 청취는 했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로 된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효도휴가비를 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이 조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소경비직이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복리후생규정에 효도휴가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약 근로계약이 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대신 취업규칙에 따라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을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취업규칙(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변경이 유효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개정 전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체계나 복리후생 규정 적용 시, 기존에 받던 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있다면, 그 명확한 근거나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급이 인상된 것을 두고 기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의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변경 내용이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학부모 A씨가 교사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관련 수사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서 외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비공개가 적법하나 경찰 수사관 및 고소인 참고인의 성명과 이들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고소인 D: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사람 - 참고인들: 고소인 D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사람들 - 경찰 수사관: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한 공무원 ### 분쟁 상황 학부모 A씨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했던 교사 D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유포하여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2024년 12월 17일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2025년 1월경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 피고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5년 1월 8일 불송치결정서 외의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 사건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정보 공개 요구 시 어떤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성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5년 1월 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고소인 및 참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즉 경찰 수사관과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성명 그리고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를 통한 권리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불송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정보 중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자 성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이 단서는 위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의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이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경찰 수사관의 성명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참고인 수사관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부분 공개 원칙: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면 부분 공개를 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제외하고 성명 및 그 외의 수사 기록 내용은 공개하도록 명함으로써 부분 공개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명확히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거부된 정보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 중 어떤 가치에 더 부합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성명 직위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의 고소인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성명은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경로로 성명을 알고 있거나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면 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 내용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진술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거부된 정보가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요청하거나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약속한 금액인 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속된 돈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약속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000만원과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 2,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