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며 시위와 게시글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시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게시글 삭제 및 게시 금지를 명령한 판결. 피고 C는 시위나 게시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D단체에 대한 징계절차 지연에 대한 청구도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C는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중 녹음을 통해 대리수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 병원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시위와 게시글은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피고 B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병원 인근에서의 시위와 게시글 게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단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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