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초과 지급된 차임 반환,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총 72,743,92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재계약 시 합의 증액에도 적용되는지, 임대인의 건물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