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초과 지급된 차임 반환,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총 72,743,92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하층 상가를 임차하여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댄스플로어 및 보컬녹음실 등 공연연습실 대여업을 운영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F: 원고 A에게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재계약 시 합의 증액에도 적용되는지, 임대인의 건물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초과 지급 차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재계약 시 차임을 증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초과 차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수선의무 불이행 및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보컬녹음실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재계약 당시 원고가 누수로 인한 수리비 지출 및 사용 불가 문제를 언급하며 차임 증액 없이 재계약을 요청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어, 이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실제로 주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이상 공실로 비워두었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계획이 있었으며, 제시한 임대 조건도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E는 피고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E는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F조합은 이를 승인했으나 환불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 E는 피고 F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조합이 원고 E에게 합의된 환불금 139,60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E: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E에게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E는 2019년 12월 21일 피고 F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28일까지 총 147,58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30일 원고 E는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청하며 납부금 중 위약금 7,975,000원을 제외한 139,605,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F조합은 이사회에서 환불금을 해지 신청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E는 법원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합의된 납입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지역주택조합은 원고 E에게 139,605,000원과 이에 대해 원고의 환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 분담금 중 139,605,000원을 환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된 환불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을 통해 채무를 이행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합의 해제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정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공제에 합의했으므로, 그 합의 내용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운영 규칙으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탈퇴 및 환불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4항은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환급 시기와 공제될 공동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탈퇴 및 환불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 환급 시기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의사표시와 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조합이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서면(환불요청서, 해약요청서, 이사회 의결 내용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환불 지연이 발생할 경우,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일로부터 조합 규약이나 합의된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아들인 망 G이 사망하자, 망 G의 전 배우자였던 피고 E와 망 G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G과 피고 E는 2010년 4월 22일 혼인신고 후 2018년 11월 19일 협의이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H와 I가 있었습니다. 망 G은 2023년 7월 7일 사망했고 원고 A는 망 G의 아버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G의 아버지로, 전 며느리 E와 아들 G의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사망한 G의 전 배우자이자 미성년 자녀 H, I의 어머니입니다. - 망 G: 2023년 7월 7일 사망한 인물로,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E의 전 배우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 H, I: 망 G과 피고 E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버지가 사망한 아들의 유족보상연금 등과 관련하여 전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유족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상속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들 G의 아버지인 원고 A가, 아들의 전 배우자였던 피고 E와의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순위에 있어, 망 G의 미성년 자녀들이 원고 A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G에게 피고 E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원고 A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E와 망 G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이 조항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의 자녀들이 원고 A보다 선순위였음을 근거로, 원고 A가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이러한 소송은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어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순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은 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제기 시 법률상 이해관계: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법률적인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쳐야 합니다.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의 법적 지위: 부부가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이나 유족연금 등에서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자녀는 부모 사망 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초과 지급된 차임 반환,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총 72,743,92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하층 상가를 임차하여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댄스플로어 및 보컬녹음실 등 공연연습실 대여업을 운영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F: 원고 A에게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재계약 시 합의 증액에도 적용되는지, 임대인의 건물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초과 지급 차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재계약 시 차임을 증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초과 차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수선의무 불이행 및 보컬녹음실 사용 불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보컬녹음실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재계약 당시 원고가 누수로 인한 수리비 지출 및 사용 불가 문제를 언급하며 차임 증액 없이 재계약을 요청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어, 이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실제로 주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이상 공실로 비워두었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계획이 있었으며, 제시한 임대 조건도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E는 피고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E는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F조합은 이를 승인했으나 환불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 E는 피고 F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조합이 원고 E에게 합의된 환불금 139,60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E: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E에게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E는 2019년 12월 21일 피고 F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28일까지 총 147,58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30일 원고 E는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청하며 납부금 중 위약금 7,975,000원을 제외한 139,605,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F조합은 이사회에서 환불금을 해지 신청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E는 법원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합의된 납입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지역주택조합은 원고 E에게 139,605,000원과 이에 대해 원고의 환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 분담금 중 139,605,000원을 환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된 환불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을 통해 채무를 이행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합의 해제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정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공제에 합의했으므로, 그 합의 내용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운영 규칙으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탈퇴 및 환불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4항은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환급 시기와 공제될 공동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탈퇴 및 환불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 환급 시기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의사표시와 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조합이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서면(환불요청서, 해약요청서, 이사회 의결 내용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환불 지연이 발생할 경우,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일로부터 조합 규약이나 합의된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아들인 망 G이 사망하자, 망 G의 전 배우자였던 피고 E와 망 G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G과 피고 E는 2010년 4월 22일 혼인신고 후 2018년 11월 19일 협의이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H와 I가 있었습니다. 망 G은 2023년 7월 7일 사망했고 원고 A는 망 G의 아버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G의 아버지로, 전 며느리 E와 아들 G의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사망한 G의 전 배우자이자 미성년 자녀 H, I의 어머니입니다. - 망 G: 2023년 7월 7일 사망한 인물로,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E의 전 배우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 H, I: 망 G과 피고 E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버지가 사망한 아들의 유족보상연금 등과 관련하여 전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유족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상속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들 G의 아버지인 원고 A가, 아들의 전 배우자였던 피고 E와의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순위에 있어, 망 G의 미성년 자녀들이 원고 A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G에게 피고 E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원고 A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E와 망 G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이 조항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의 자녀들이 원고 A보다 선순위였음을 근거로, 원고 A가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이러한 소송은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어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순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은 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제기 시 법률상 이해관계: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법률적인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쳐야 합니다.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의 법적 지위: 부부가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이나 유족연금 등에서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자녀는 부모 사망 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