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상간 소송 후 원고(유부남의 배우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위반하여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1억 원과 추가 위약벌 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합의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약금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6억 원 조항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 12일 합의를 했으며, 피고 B는 C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후 원고 A는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C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1억 원과 별도의 위약벌 6억 원(회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재차 부정행위를 했을 때, 합의서에 정한 위약금 1억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정한 위약벌 6억 원 조항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약금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6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약금 8천만 원과 위약벌 6억 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륜 관련 합의 시 정하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히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 교환 정도의 행위가 결혼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위약금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채무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정해진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사회 정의와 형평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경우(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때) 법원이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C의 관계, 문자메시지 교환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여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의 위약금을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약벌의 효력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6회에 걸쳐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회당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위약벌로 부과하는 것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과 공정성을 해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의 결과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 부정행위 재발 방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접촉'의 범위(직접 만남, 전화, 문자, SNS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설정: 합의금이나 위약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으니,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박적인 목적의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합의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