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피고에게 지급했던 돈 중 미반환된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된 돈이 대여금 혹은 인수약정 무산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미반환금 반환을 약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바이오환경개선제 및 가축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G: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인수하려는 협의 과정에서 2022년 1월 8일 피고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경 회사 인수 약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5월 2일 5천만 원, 2022년 12월 26일 3천만 원을 반환하여 총 8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반환된 2천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돈이 원고와 G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남은 2천만 원은 원고가 투자약정에 따라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인수가 무산되었을 때, 회사를 인수하려던 원고가 회사 자체를 상대로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 인수 약정은 원고와 회사의 주주인 G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인수의 대상인 피고 회사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직접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인수 약정 무산만으로 피고가 지급금을 보유할 정당한 원인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반환된 2천만 원은 상당 부분 당초 예정된 영업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G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반환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여금 반환 청구 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다투는 피고에 대해 증명책임을 가집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후, 그 이익을 준 것에 법률적인 원인이 없었으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 인수 약정의 당사자'에 대한 법리입니다.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약정은 회사의 주주 등이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 인수의 대상이 되는 회사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단축급부'에 관한 법리입니다. 원고가 특정인(G)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3자(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를 단축급부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원래 돈을 받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제3자가 돈을 보유할 법적 원인을 곧바로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는 당사자와 받는 당사자, 그리고 계약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은 회사의 주주 등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수의 대상이 되는 회사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돈을 주고받는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서류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의 경위나 명목에 대한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급된 돈이 어떠한 법적 성격(대여금, 투자금, 보증금 등)을 가지는지, 반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미성년 가해 학생 F가 동급생인 피해 학생 A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및 상해를 입혀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 A와 그 부모 B, C가 가해 학생 F 및 F의 부모 G,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F의 부모 G, H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 학생):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 - 원고 B (A의 아버지), C (A의 어머니): 피해 학생 A의 부모로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A의 간병 등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F (가해 학생): 원고 A에게 학교 폭력 및 상해를 가한 미성년 학생 - 피고 G (F의 아버지), H (F의 어머니): 가해 학생 F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F는 2023년경 ○중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상습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F는 2024년 2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학생 7시간, 보호자 6시간'의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대전가정법원에서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안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에서 총 5,446,900원의 진료비와 49,700원의 약제비를 지출했으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심리상담비로 4,65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9일자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안과 치료를 위한 교통비 606,100원과 시력 저하로 인한 안경 구입비 25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는 A의 간병을 위해 4.5일간 휴업하여 917,555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미성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 학생의 적극적 손해(진료비, 심리상담비, 교통비, 안경비) 및 위자료 인정 범위,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및 간병으로 인한 휴업 손해 인정 범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들(F,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905,130원, 원고 B에게 3,917,555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 가해 학생의 폭행, 감금, 상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 A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교통비, 안경비 등 직접적인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B에게는 자녀 간병으로 인한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어머니 C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913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주된 권리·의무): 이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 F의 부모인 G와 H가 미성년 자녀인 F를 보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F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F와 공동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감금,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판례는 피고 F가 사건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F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해 행위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및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학교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는 물론 심리 상담비, 치료를 위한 교통비, 상해로 인한 시력 저하 등 직접적인 손해와 관련된 안경 구입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진료비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간병을 위해 휴업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고 교육 당국의 조치나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가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여러 차량이 눈길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한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총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는 다른 책임 있는 보험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각 피고 보험사가 정해진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최초 사고 차량과 마지막 레커 차량의 보험사로 피해자에게 총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두 번째 추돌 차량(스파크)의 보험사입니다. - C 공제조합 (피고): 세 번째 추돌 차량(쏘렌토)의 보험사입니다. - D (가해차량 운전자): 눈길에 미끄러져 첫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 E (피해자): 첫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이동 중 네 번째 차량에 충격당하여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2월 16일 오후 3시경, 아산시 초사동 21번 국도 초사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에 정차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운전자 E)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 B 차량(스파크)이 정차 중인 가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했고, 이어서 피고 C 차량(쏘렌토)이 2차로를 지나가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팔꿈치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차량(렉카)이 차선 변경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 B 차량 후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는 연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흉수 손상, 요추 제1번 골절, 하반신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가해차량 및 원고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와 7억 7,000만 원에 합의하고 치료비 1억 6,377만 2,720원을 포함해 총 9억 3,377만 2,720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피고 B 차량 및 피고 C 차량의 보험사)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여러 차량들의 복잡한 추돌 과정에서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28,013,181원, 피고 C 공제조합은 65,364,09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눈길 사고의 복합적인 상황과 각 차량의 충격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가해차량 20%, 피고 B 차량 3%, 피고 C 차량 7%, 원고차량 7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차량의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아 원고차량의 과실 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눈길에서의 운전 부주의 및 사고 후 미흡한 안전 조치 등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각자의 행위라도 그것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에 연루된 각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이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차량의 보험사는 전체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선행 사고와 후행 추돌 사고 간의 인과관계):**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사고 등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 차로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 사고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 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이 사건처럼 다수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사고에 연루된 상황에서 각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에 따른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눈길 등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설치 등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 밖으로 나올 경우, 항상 주변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갓길이나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쇄 추돌과 같이 여러 차량이 얽힌 복합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각 차량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각 충격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험사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피고에게 지급했던 돈 중 미반환된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된 돈이 대여금 혹은 인수약정 무산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미반환금 반환을 약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바이오환경개선제 및 가축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G: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인수하려는 협의 과정에서 2022년 1월 8일 피고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경 회사 인수 약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5월 2일 5천만 원, 2022년 12월 26일 3천만 원을 반환하여 총 8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반환된 2천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돈이 원고와 G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남은 2천만 원은 원고가 투자약정에 따라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인수가 무산되었을 때, 회사를 인수하려던 원고가 회사 자체를 상대로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 인수 약정은 원고와 회사의 주주인 G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인수의 대상인 피고 회사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직접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인수 약정 무산만으로 피고가 지급금을 보유할 정당한 원인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반환된 2천만 원은 상당 부분 당초 예정된 영업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G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반환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여금 반환 청구 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다투는 피고에 대해 증명책임을 가집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후, 그 이익을 준 것에 법률적인 원인이 없었으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 인수 약정의 당사자'에 대한 법리입니다.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약정은 회사의 주주 등이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 인수의 대상이 되는 회사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단축급부'에 관한 법리입니다. 원고가 특정인(G)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3자(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를 단축급부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원래 돈을 받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제3자가 돈을 보유할 법적 원인을 곧바로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는 당사자와 받는 당사자, 그리고 계약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은 회사의 주주 등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수의 대상이 되는 회사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돈을 주고받는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서류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의 경위나 명목에 대한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급된 돈이 어떠한 법적 성격(대여금, 투자금, 보증금 등)을 가지는지, 반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미성년 가해 학생 F가 동급생인 피해 학생 A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및 상해를 입혀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 A와 그 부모 B, C가 가해 학생 F 및 F의 부모 G,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F의 부모 G, H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 학생):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 - 원고 B (A의 아버지), C (A의 어머니): 피해 학생 A의 부모로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A의 간병 등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F (가해 학생): 원고 A에게 학교 폭력 및 상해를 가한 미성년 학생 - 피고 G (F의 아버지), H (F의 어머니): 가해 학생 F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F는 2023년경 ○중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상습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F는 2024년 2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학생 7시간, 보호자 6시간'의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대전가정법원에서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안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에서 총 5,446,900원의 진료비와 49,700원의 약제비를 지출했으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심리상담비로 4,65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9일자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안과 치료를 위한 교통비 606,100원과 시력 저하로 인한 안경 구입비 25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는 A의 간병을 위해 4.5일간 휴업하여 917,555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미성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 학생의 적극적 손해(진료비, 심리상담비, 교통비, 안경비) 및 위자료 인정 범위,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및 간병으로 인한 휴업 손해 인정 범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들(F,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905,130원, 원고 B에게 3,917,555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 가해 학생의 폭행, 감금, 상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 A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교통비, 안경비 등 직접적인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B에게는 자녀 간병으로 인한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어머니 C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913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주된 권리·의무): 이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 F의 부모인 G와 H가 미성년 자녀인 F를 보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F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F와 공동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감금,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판례는 피고 F가 사건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F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해 행위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및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학교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는 물론 심리 상담비, 치료를 위한 교통비, 상해로 인한 시력 저하 등 직접적인 손해와 관련된 안경 구입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진료비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간병을 위해 휴업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고 교육 당국의 조치나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가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여러 차량이 눈길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한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총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는 다른 책임 있는 보험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각 피고 보험사가 정해진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최초 사고 차량과 마지막 레커 차량의 보험사로 피해자에게 총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두 번째 추돌 차량(스파크)의 보험사입니다. - C 공제조합 (피고): 세 번째 추돌 차량(쏘렌토)의 보험사입니다. - D (가해차량 운전자): 눈길에 미끄러져 첫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 E (피해자): 첫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이동 중 네 번째 차량에 충격당하여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2월 16일 오후 3시경, 아산시 초사동 21번 국도 초사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에 정차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운전자 E)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 B 차량(스파크)이 정차 중인 가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했고, 이어서 피고 C 차량(쏘렌토)이 2차로를 지나가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팔꿈치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차량(렉카)이 차선 변경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 B 차량 후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는 연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흉수 손상, 요추 제1번 골절, 하반신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가해차량 및 원고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와 7억 7,000만 원에 합의하고 치료비 1억 6,377만 2,720원을 포함해 총 9억 3,377만 2,720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피고 B 차량 및 피고 C 차량의 보험사)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여러 차량들의 복잡한 추돌 과정에서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28,013,181원, 피고 C 공제조합은 65,364,09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눈길 사고의 복합적인 상황과 각 차량의 충격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가해차량 20%, 피고 B 차량 3%, 피고 C 차량 7%, 원고차량 7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차량의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아 원고차량의 과실 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눈길에서의 운전 부주의 및 사고 후 미흡한 안전 조치 등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각자의 행위라도 그것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에 연루된 각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이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차량의 보험사는 전체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선행 사고와 후행 추돌 사고 간의 인과관계):**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사고 등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 차로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 사고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 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이 사건처럼 다수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사고에 연루된 상황에서 각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에 따른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눈길 등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설치 등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 밖으로 나올 경우, 항상 주변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갓길이나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쇄 추돌과 같이 여러 차량이 얽힌 복합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각 차량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각 충격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험사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