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비가 오는 날 저녁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고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은 당사자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사고 차량 운전자 D씨의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망 A (망인): 2022년 6월 23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2023년 9월 5일 사망한 사람입니다. - D: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망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6월 23일 저녁 7시 55분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충북 증평군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같은 시간, 사고 차량 운전자 D씨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A씨의 상속인은 D씨의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939만 234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4km 내지 69km로 주행했으며,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나 급정거 미숙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정거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녹색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반응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자기 신호를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했으므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감속하거나 급정거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나 거리가 없었다는 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심각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빗길 등 악천후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속 여부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밀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 종중은 2012년과 2020년에 종중총회를 통해 토지 매도를 결의하고 여러 필지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총회 결의들이 후에 무효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A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매매 계약들에 대해서는 비록 총회 결의가 무효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매매가 유지되고 매수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점유해왔으므로 종중의 묵시적 추인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비록 총회 결의가 무효였으나, 종중이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 바 있어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종중 (종중 재산인 토지를 매도했으나, 해당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청구한 종중) - 피고들: B, C, D, F, G (원고 종중으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들), E조합, H주식회사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들: I, J, K (원고 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처음 매수하여 피고 C, D에게 매도한 자들) ### 분쟁 상황 A 종중은 2012년 12월 9일 제1 총회를 열어 종중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2013년 1월 28일 피고 B에게 2필지를, 2014년 7월 9일 I, J, K에게 1필지를 매도했습니다. I, J, K는 나중에 피고 C, D에게 해당 토지 지분을 매도했고, E조합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A 종중은 2020년 11월 21일 제2 총회를 열어 다른 토지 1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2021년 2월 24일 피고 F, G에게 해당 토지 지분을 매도했으며, H주식회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9일 제1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2024년 12월 11일 제2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자 A 종중은 이 무효 확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종중 재산 매매 계약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이 경과한 매매에 대해 묵시적 추인이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종중 재산 처분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A 종중의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토지 매매 계약들(별지 목록 제1, 2, 3항 토지)의 경우 매매 후 10년 가까이 지났고 관련 분쟁이 종중 내부 문제에 불과하여 외부 매수인들에게 매매의 효력을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거래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A 종중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이 10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 매매 계약(별지 목록 제4항 토지)의 경우, 비록 해당 총회 결의도 무효였으나, A 종중이 과거 총회에서 부동산 매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묵시적 추인**: 어떤 법률 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종중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매매 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아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이 조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드러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등기부취득시효와 같은 제도에서 점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이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명의자가 10년간 등기를 유지하고 실제 점유도 앞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종중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권한 위임**: 종중 재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종중 규약이나 종중 총회의 명시적인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예: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와 같은 하부 조직에 적법하게 위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도 유효한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제4 매매계약이 이 원칙에 따라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이나 기타 단체가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매매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고 매수인이 선의로 등기를 유지하며 점유한 경우라면, 단체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거나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규약이나 과거 총회 의결로 재산 처분 권한을 운영위원회와 같은 하부 조직에 명확하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도 해당 재산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쟁이나 결의 무효가 있더라도,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 즉시 무효를 주장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020년 7월 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이 피고 회사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차량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2억 5,888만여 원, 원고 B와 C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3억 1,460만여 원 증액하여 총 5억 7,349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친 보행자 - 원고 B, C: 사고를 당한 원고 A의 가족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 또는 보험사 ### 분쟁 상황 2020년 7월 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등 운전자가 원고 A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고 A은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보행을 시작했으나,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과실 비율,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개호비 등) 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1,460만 7,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 2020. 7. 7.부터 항소심 선고일 2025.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는 총 5억 7,349만 4,400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각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1/2씩 부담하며, 원고 B, C의 항소 비용은 각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및 일시 정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시에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은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통행) 및 제27조의2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등 관련 법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면서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의 주의: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운전자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우회전 차량 등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노동능력 상실률, 간병비(개호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의 중요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항소심을 통한 배상액 재조정: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거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와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비가 오는 날 저녁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고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은 당사자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사고 차량 운전자 D씨의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망 A (망인): 2022년 6월 23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2023년 9월 5일 사망한 사람입니다. - D: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망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6월 23일 저녁 7시 55분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충북 증평군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같은 시간, 사고 차량 운전자 D씨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A씨의 상속인은 D씨의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939만 234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4km 내지 69km로 주행했으며,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나 급정거 미숙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정거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녹색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반응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자기 신호를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했으므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감속하거나 급정거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나 거리가 없었다는 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심각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빗길 등 악천후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속 여부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밀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 종중은 2012년과 2020년에 종중총회를 통해 토지 매도를 결의하고 여러 필지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총회 결의들이 후에 무효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A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매매 계약들에 대해서는 비록 총회 결의가 무효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매매가 유지되고 매수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점유해왔으므로 종중의 묵시적 추인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비록 총회 결의가 무효였으나, 종중이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 바 있어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종중 (종중 재산인 토지를 매도했으나, 해당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청구한 종중) - 피고들: B, C, D, F, G (원고 종중으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들), E조합, H주식회사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들: I, J, K (원고 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처음 매수하여 피고 C, D에게 매도한 자들) ### 분쟁 상황 A 종중은 2012년 12월 9일 제1 총회를 열어 종중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2013년 1월 28일 피고 B에게 2필지를, 2014년 7월 9일 I, J, K에게 1필지를 매도했습니다. I, J, K는 나중에 피고 C, D에게 해당 토지 지분을 매도했고, E조합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A 종중은 2020년 11월 21일 제2 총회를 열어 다른 토지 1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2021년 2월 24일 피고 F, G에게 해당 토지 지분을 매도했으며, H주식회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9일 제1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2024년 12월 11일 제2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자 A 종중은 이 무효 확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종중 재산 매매 계약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이 경과한 매매에 대해 묵시적 추인이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종중 재산 처분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A 종중의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토지 매매 계약들(별지 목록 제1, 2, 3항 토지)의 경우 매매 후 10년 가까이 지났고 관련 분쟁이 종중 내부 문제에 불과하여 외부 매수인들에게 매매의 효력을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거래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A 종중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이 10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 매매 계약(별지 목록 제4항 토지)의 경우, 비록 해당 총회 결의도 무효였으나, A 종중이 과거 총회에서 부동산 매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묵시적 추인**: 어떤 법률 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종중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매매 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아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이 조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드러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등기부취득시효와 같은 제도에서 점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이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명의자가 10년간 등기를 유지하고 실제 점유도 앞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종중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권한 위임**: 종중 재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종중 규약이나 종중 총회의 명시적인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예: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와 같은 하부 조직에 적법하게 위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도 유효한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제4 매매계약이 이 원칙에 따라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이나 기타 단체가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매매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고 매수인이 선의로 등기를 유지하며 점유한 경우라면, 단체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거나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규약이나 과거 총회 의결로 재산 처분 권한을 운영위원회와 같은 하부 조직에 명확하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도 해당 재산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쟁이나 결의 무효가 있더라도,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 즉시 무효를 주장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020년 7월 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이 피고 회사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차량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2억 5,888만여 원, 원고 B와 C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3억 1,460만여 원 증액하여 총 5억 7,349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친 보행자 - 원고 B, C: 사고를 당한 원고 A의 가족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 또는 보험사 ### 분쟁 상황 2020년 7월 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등 운전자가 원고 A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고 A은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보행을 시작했으나,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과실 비율,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개호비 등) 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1,460만 7,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 2020. 7. 7.부터 항소심 선고일 2025.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는 총 5억 7,349만 4,400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각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1/2씩 부담하며, 원고 B, C의 항소 비용은 각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및 일시 정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시에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은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통행) 및 제27조의2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등 관련 법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면서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의 주의: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운전자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우회전 차량 등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노동능력 상실률, 간병비(개호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의 중요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항소심을 통한 배상액 재조정: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거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와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