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총 10억 원 이상을 대출해주었으며,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며 총 5억 원 이상을 대출해주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초과 이자에 대한 추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초과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형 시 피고인의 전과, 계속된 범행, 큰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과 초과 이자 수수, 피해 회복 미흡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며,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뉘우침, 그 외 여러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