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회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한 사례에서는 연이율 57%로 920만 원을 대출하고 1,49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연이율 120%로 2,000만 원을 대출하고 3,1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