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로 2016년 9월 7일부터 2017년 7월 31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총 44회에 걸쳐 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B에게 920만 원을 연이율 57%로 대출하여 1,495만 원을 변제받고 C와 D에게 2,000만 원을 연이율 120%로 대출하여 3,1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 C, D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5%를 훨씬 넘어서는 이자(최고 연 120%)를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겪게 되자 문제가 불거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를 한 점을 인정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총 회수 금액이 아직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2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동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경합범에 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범죄의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5%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지급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불법이며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 시 이자율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조건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채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