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는 제주도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한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계속하며, 피고인 D, E, F를 직원으로 고용해 홍보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총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와 F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