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H사가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담보 주식이 원고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 매각되자, H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H사와 원고는 채무액을 감액하고 H사가 원고 채권단 회수 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추심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H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에 독자적 강제집행 예외 조항이 있고 원고의 채권단이 피고에게 안분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자금을 차용하면서 제공한 담보 주식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로 매각되면서, 채권자인 H사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 C을 상대로 33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H사는 채권액을 20억 원으로 감액하고 H사가 원고의 채권단 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를 받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피고도 확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H사는 합의 당일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는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단 절차에서 받은 주식 외에 추가적으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액 감액 및 강제집행 불허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독자적 강제집행 예외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받은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합의서의 예외 조항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과 예외 조항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채권단 회수 절차의 진행 여부 및 배당 이행 여부가 채권자의 독자적인 강제집행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채권자가 금전 기타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본 사건에서 H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 및 채무 변제 약정: 당사자들이 특정 채무 관계에 대해 합의를 통해 채권액을 조정하거나 변제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본 사건에서는 H사와 원고가 채무액을 20억 원으로 감액하고 H사가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채권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기존 채권자가 가졌던 권리(예: 강제집행 권리)를 승계합니다(민법 제449조). 본 사건에서 H사는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집행 합의의 효력: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지만, 그 합의 내용에 예외 조항이 있거나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예외 조항(제9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단이 추심을 하고도 H에 안분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의 이익 (본안전항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피고는 일부 배당이 이뤄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제집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채무 조정 및 변제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과 조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절차(예: 채권단 회수)를 통해서만 채권을 추심하기로 했다면, 그 절차의 진행 방식, 기간, 예외 상황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가 예상되는 경우, 채권 양수인도 기존 합의 내용에 구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합의서 작성 시 양수인의 역할이나 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단 활동이나 안분배당과 같은 조건부 합의의 경우, 해당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단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채권단 절차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정당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해서 모든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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