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건물 건축주인 피고인 C는 신축 공사대금 잔금 18억 원 중 1차 변제기일에 8억 원을 갚지 않고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채권자인 시공사 H건설산업은 이 행위를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즉 신축된 A빌딩이 있었고, 이 빌딩의 가치가 채무액을 훨씬 넘어서므로 피고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H건설산업과 A빌딩 신축 공사대금 48억 6,200만 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2020년 6월 23일 H건설산업과 공사대금 잔금 18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된 1차 변제기일인 2020년 6월 30일에 피고인 C의 E은행 계좌로 8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돈을 아들 J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에 H건설산업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 약정 후 대출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C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H건설산업을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금을 아들 계좌로 이체한 시점에도 신축 빌딩은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해당 빌딩의 감정평가액(203억 1,600만 원)이 담보 대출액(120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행위 자체만으로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해당 재산 은닉 행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남은 책임재산의 가치와 채권액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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