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H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건설(원고)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H건설의 또 다른 채권자인 D토건(피고)이 H건설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발주처인 성남시가 공탁한 공사대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건설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남시는 H건설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H건설은 A건설에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성남시, H건설, A건설은 성남시가 A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은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 336,558,800원 중 일부만 받고 198,363,970원의 잔액을 받지 못하여 H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H건설의 잔여 공사대금에 대해 D토건 등 3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자 198,363,870원을 공탁했습니다. D토건은 이미 H건설로부터 274,339,900원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이전 배당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았음에도 잔여 채권이 181,346,885원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D토건의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그 채권의 일부가 부당하며, 지연손해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D토건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토건(피고)이 H건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소멸했다면 D토건은 공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소멸하지 않았다면 D토건은 여전히 공탁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법원은 D토건(피고)의 H건설에 대한 공사자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종기 및 이율 계산 오류, 그리고 H건설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1년 2월 22일 기준으로 D토건의 H건설에 대한 남은 채권이 원리금 합계 194,967,567원이라고 계산했으며, 이 채권이 남아있는 한 D토건은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토건(피고)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 A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토건의 H건설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D토건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건설은 피고 D토건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 이 조항은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건설이 H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D토건의 채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했으므로, 이 조항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권 발생원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소멸 사유(변제, 이율 및 종기 오류)를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원고 A건설은 H건설이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H건설을 대신하여 피고 D토건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본래의 채무자(H건설)가 제3채무자(D토건)에 대해 가지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H건설의 입장에서 D토건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원사업자(H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사업자의 발주처(성남시)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경우, 하도급업체(A건설)의 직접 지급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합하여 발주처가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에 대한 각 채권자의 권리관계는 별도의 절차(배당절차 또는 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대한 채무액의 소멸 또는 감액을 주장하려면,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하거나 개략적인 계산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종기 계산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달리 주장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상거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정한 이율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피고 D토건)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 채권자(피고 D토건)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