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중 C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C 소유의 아파트 3채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6명의 공사대금 또는 임금 채권자들이 F에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꾸미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C 소유의 아파트를 F에 허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 D, F 세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채권 양도 역시 허위였음을 인정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I은 2006년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2년 소송을 제기하여 1억 2,157만 8,081원 및 그 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가 건축한 아파트 3채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과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무효한 등기로 민사판결에 따라 말소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위험이 커지자, 피고인 A는 가등기 외관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6명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F 주식회사가 이 채권을 양수받아 아파트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는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C, D, F 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M 등 6명의 공사대금 내지 임금 채권자들이 F 주식회사에 채권을 실제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F 주식회사에 허위 양도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각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과 M 등 6명의 채권자들이 2012년 6월경 그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F 주식회사에 허위 양도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 A의 집행유예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채무 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변제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은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행위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채권관계 없이 채권양도 절차를 가장하고 대물변제 형식을 빌려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허위 양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관계가 없거나 가장된 채권관계에 근거한 재산 이전은 법원에서 허위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법인의 재산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특정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역시 강제집행면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이전할 때는 그 과정과 실제 관계를 법원이 엄밀히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명의만 변경하는 방식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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