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리대목을 공급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주문 시 40%를 지급하고 납품과 동시에 나머지를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는 납품받은 체리대목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받은 체리대목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묘목 중 일부를 다른 곳에 판매했고, 다른 고객들은 체리대목이 정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납품한 체리대목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감액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묘목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하자를 주장한 기세라 대목에 대해서도 계약상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감액된 대금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은 점, 원고의 부친이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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