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오피스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분양자로서, 피고 C가 시공자로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피고 D공제조합에게는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분양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C와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하자보수비의 80%를 배상해야 하며, 피고 C는 분양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