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사고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피고 B에게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및 상법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기망 행위나 자동차관리법, 상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를 통해 사고 차량을 매입했으나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사고 차량 매입을 소개하고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 F: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원고 A에게 차량을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명의 이전을 지연시킨 사람. - G 주식회사: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2월경 피고 B의 소개로 F으로부터 전손 처리된 사고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총 43,27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F이 경매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량의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차량 소유권 이전 과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상인인 피고 B가 중개 또는 위탁매매인으로서 상법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기망행위 여부와 그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상법상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은 명의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의 행위가 상법상 중개 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와 기망행위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특정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차량 소유권 이전 과정을 고지할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및 제58조의3 제1항 (성능ㆍ상태 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 차량의 성능 및 상태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믿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고 B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명의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차량의 성능ㆍ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93조 (상사중개), 제99조 (중개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0조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상법상 중개는 영업으로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이행을 담보할 책임(상법 제99조)을 질 수 있으며 중개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인 소개에 불과하고 중개계약서도 없으며 중개료를 취득한 사실도 없어 상법상 중개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권리, 의무):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매매인은 매매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F과의 거래에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하거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탁매매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중고차 거래 시 특히 사고 차량이나 경매 차량의 경우 명확한 소유권 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떤 경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거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중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공적 장부를 통해 명의 이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서에 거래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명의 이전 시기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매를 소개한 자가 소개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중개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망 I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I의 아들로, 망 I이 사망한 후 원고가 대습 상속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 망 K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L, H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H가 부동산을, L이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H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H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D와 E가 권리의무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판사는 원고와 H 사이의 약정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았다면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정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가 자신의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의 공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의 구조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남양주시 D 대지 513㎡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인들 - 피고 C: 남양주시 F 잡종지 1787㎡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세차장 건물을 지어 영업하던 중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한 자 ### 분쟁 상황 2020년 3월 10일 분할된 남양주시 D 대지 513㎡는 원고 A과 B가 각각 612/1177 지분과 565/117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2년 1월 19일 인접한 자신의 토지인 남양주시 F 잡종지 1787㎡ 위에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토지 중 98㎡를 펜스, 자연석 쌓기 등으로 시공하여 세차장 부지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와 구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법 점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함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유 토지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산정 및 각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D 대지 5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된 ⑴ 부분 98㎡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2021년 8월 10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407,133원, 원고 B에게 월 375,8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98㎡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불법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는 그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이득은 보통 해당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공유물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등)에 따르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만큼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고 A과 B는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매매나 건축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여 인접 토지와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의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지적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를 확인하고 침범 사실이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공유 토지의 경우,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당이득금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4.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5. 건물 신축 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침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사고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피고 B에게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및 상법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기망 행위나 자동차관리법, 상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를 통해 사고 차량을 매입했으나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사고 차량 매입을 소개하고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 F: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원고 A에게 차량을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명의 이전을 지연시킨 사람. - G 주식회사: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2월경 피고 B의 소개로 F으로부터 전손 처리된 사고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총 43,27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F이 경매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량의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차량 소유권 이전 과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상인인 피고 B가 중개 또는 위탁매매인으로서 상법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기망행위 여부와 그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상법상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은 명의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의 행위가 상법상 중개 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와 기망행위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특정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차량 소유권 이전 과정을 고지할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및 제58조의3 제1항 (성능ㆍ상태 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 차량의 성능 및 상태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믿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고 B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명의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차량의 성능ㆍ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93조 (상사중개), 제99조 (중개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0조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상법상 중개는 영업으로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이행을 담보할 책임(상법 제99조)을 질 수 있으며 중개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인 소개에 불과하고 중개계약서도 없으며 중개료를 취득한 사실도 없어 상법상 중개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권리, 의무):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매매인은 매매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F과의 거래에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하거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탁매매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중고차 거래 시 특히 사고 차량이나 경매 차량의 경우 명확한 소유권 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떤 경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거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중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공적 장부를 통해 명의 이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서에 거래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명의 이전 시기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매를 소개한 자가 소개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중개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망 I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I의 아들로, 망 I이 사망한 후 원고가 대습 상속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 망 K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L, H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H가 부동산을, L이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H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H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D와 E가 권리의무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판사는 원고와 H 사이의 약정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았다면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정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가 자신의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의 공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의 구조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남양주시 D 대지 513㎡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인들 - 피고 C: 남양주시 F 잡종지 1787㎡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세차장 건물을 지어 영업하던 중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한 자 ### 분쟁 상황 2020년 3월 10일 분할된 남양주시 D 대지 513㎡는 원고 A과 B가 각각 612/1177 지분과 565/117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2년 1월 19일 인접한 자신의 토지인 남양주시 F 잡종지 1787㎡ 위에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토지 중 98㎡를 펜스, 자연석 쌓기 등으로 시공하여 세차장 부지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와 구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법 점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함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유 토지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산정 및 각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D 대지 5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된 ⑴ 부분 98㎡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2021년 8월 10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407,133원, 원고 B에게 월 375,8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98㎡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불법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는 그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이득은 보통 해당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공유물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등)에 따르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만큼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고 A과 B는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매매나 건축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여 인접 토지와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의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지적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를 확인하고 침범 사실이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공유 토지의 경우,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당이득금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4.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5. 건물 신축 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침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