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가맹계약 종료 이후 피고의 위반행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기간 중 동종 영업을 하고, 승인 없이 타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명성을 훼손하고,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가맹계약이 이미 합의해지된 후에 학원을 개설했고,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해 사용했으며, 일방적인 영업 중단이나 폐업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았고,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인합니다. 판사는 가맹계약이 2020년 12월 19일에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피고가 대체 사용한 것은 자점매입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가맹계약 해지 후에는 가맹점 운영 중단에 대한 위약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맹점 개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민우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