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일부 하자보수를 이유로 상계 주장,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I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I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공사 대금의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공사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I 사이의 직불합의가 2021년 11월 10일에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잔액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정한 70,706,57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상계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총 96,725,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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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11
박광흠 변호사
변호사박광흠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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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1

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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