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D는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 세 당사자 간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으며 주식회사 D는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직불합의의 유효 시점과 추가 공사대금 인정 범위를 판단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13억 2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했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A와 하도급계약을 12억 1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에게 총 12억 8천7백만 원을 지급했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A에게 총 10억 9천8백만 원을 지급하여 1억 1천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는 2021. 11. 10.경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의 작성일은 2021. 2. 5.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합의는 2021. 11. 10.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불합의 효력이 2021. 2. 5.부터 소급 적용되어 미지급된 1억 1천2백만 원 전액을 주식회사 D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합의일 이후에 대해서만 직불합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하고 남은 도급대금 잔액인 3천3백만 원(= 13억 2천만 원 - 12억 8천7백만 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1억 3천4백4십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D가 인정한 7천7십만 6천5백7십 원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D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6백9십8만 6백 원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채권과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6,72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합의서의 실제 작성일인 2021. 11. 10.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하도급대금을 3,3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피고가 인정하는 70,706,570원 부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채권 합계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6,980,600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96,725,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 양도 및 계약 해석의 원칙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체결할 때는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급인과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사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견적서, 지시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견적서나 사진만으로는 추가 공사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자보수 의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시 품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감정 결과 등)를 확보하여 상계 항변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