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개인 B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위해 고흥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고흥군수가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흥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 등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려는 사업자 - 피고 고흥군수: 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장 ### 분쟁 상황 개인 B는 고흥군 특정 토지에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 등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중간재활용업'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고흥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체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며, 모든 공정은 사업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잔존 폐기물은 외부 업체에 위탁 소각하며, 오염수 배출 및 폭우에 대비한 방수 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수는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계획이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린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고흥군수가 원고 B에 대해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이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처리 방법, 시설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해 발생 정도가 크지 않으며, 오염물질 외부 유출 차단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근 비료공장의 기존 오염물질과 결합하더라도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피고가 구체적인 환경 기준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한 책무를 지며,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기, 소음, 수질 등 각 환경 요인별 구체적인 오염원과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법조문을 근거로 처분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 기준치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폐기물 처리 사업의 종류와 특성, 처리 공정, 오염 방지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취급하는 폐기물의 형태(고체, 액체)와 예상되는 오염 물질(분진, 소음, 악취, 오염수 등)의 종류와 발생량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 여건, 인근 주거지나 보호 시설(저수지 등)과의 거리, 기존의 환경 오염원(예: 인근 비료공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형이나 수목이 오염물질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 등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의 부적합 통보에 대해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영향 우려'와 같은 막연한 사유가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특정 환경 기준(대기, 소음, 수질 등)의 어느 항목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허가 사례가 있다면,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더 큰 환경적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사업에만 부적합 통보가 내려졌다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6일 밤 9시경 전남 완도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66세 피해자 C를 차량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C: 교통정리 중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66세 남성. ### 분쟁 상황 2023년 5월 6일 밤 9시 7분경, 전남 완도군 수산물 축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정리 중이던 66세 보행자 피해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만취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적용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별도의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전과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광주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주식회사 등이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C 주식 24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 B이 주금을 대납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대납된 주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합의(명의신탁해제합의)를 했으며, 원고 주식에 대한 피고 B의 콜옵션(매수요구권)이 포함된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여금 25억 3천여만 원을 변제한 후 주주권을 주장했으나 피고 B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부속합의가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이 사건 개발사업 컨소시엄의 구성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F 개발행위 특례사업 컨소시엄의 구성원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원고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및 콜옵션 부속합의의 상대방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F 개발행위 특례사업 수행을 위해 원고, 피고 B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피고들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F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추진 주체입니다. - 기존 주주들 (M, N, 주식회사 O, P): 이전에 원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이었습니다. - 신규 주주들 (R, S, T): 기존 주주들로부터 원고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은 주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광주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여러 회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주식 100만 주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피고 B)의 주금 24억 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놓고 복잡한 계약과 채무 관계가 얽혔습니다. 특히 대여금 25억 3천여만 원을 갚았으니 주식 권리를 돌려달라는 측과 이전에 맺은 특별한 매매 권리(콜옵션)를 행사하여 주식 24만 주를 매수하겠다는 측이 대립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질지, 그리고 주식 관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주주 변경 적법성: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서 신규 주주들로 원고 주식의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근질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그리고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흠결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2. 콜옵션 부속합의의 유효성: 피고 B이 콜옵션을 행사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부속합의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콜옵션 부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피고 B의 주식근질권 실행 주장의 적법성: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현 주주인 신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선임된 원고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인 피고 B과의 '콜옵션' 부속합의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가 원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B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속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콜옵션 행사의 적법한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을 적법하게 실행했다는 주장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 C 주식 24만 주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35조의2 (주식의 양도와 회사에 대한 효력)**​: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 승인 청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사회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콜옵션 부여가 이러한 '영업 양도'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주식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영업조직의 기능 유지 여부가 중요하며, 향후 영위할 영업에 관한 재산의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콜옵션 부여가 회사의 자본총계 약 41%에 해당하는 24억 원 규모의 주식(예상 배당이익 240억 원 이상)과 관련되어 있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준용). 4.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5. **민법의 통정허위표시 및 은닉행위 법리 (민법 제108조 관련)**​: 당사자들이 외형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무효)를 하였더라도 그 속에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를 할 의사가 감춰져 있고 이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은닉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주에서 신규 주주로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 통정허위표시가 주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식 양도에 대한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주식 양도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식회사 내부 의사결정의 중요성: 주식의 양도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정관과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내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권한과 상대방의 주의의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관이나 상법에 의해 대표권이 제한되는 중요한 사안(예: 중요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중과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상대방 회사의 내부 결의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명의신탁 해제, 대여금 전환, 콜옵션 부여, 근질권 설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설정할 때는 각 계약 내용과 효력,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콜옵션과 같은 권리는 그 행사 요건과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담보권 실행 요건: 근질권 등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나 계약서 문언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는 담보권 실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개인 B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위해 고흥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고흥군수가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흥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 등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려는 사업자 - 피고 고흥군수: 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장 ### 분쟁 상황 개인 B는 고흥군 특정 토지에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 등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중간재활용업'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고흥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체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며, 모든 공정은 사업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잔존 폐기물은 외부 업체에 위탁 소각하며, 오염수 배출 및 폭우에 대비한 방수 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수는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계획이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린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고흥군수가 원고 B에 대해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이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처리 방법, 시설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해 발생 정도가 크지 않으며, 오염물질 외부 유출 차단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근 비료공장의 기존 오염물질과 결합하더라도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피고가 구체적인 환경 기준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한 책무를 지며,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기, 소음, 수질 등 각 환경 요인별 구체적인 오염원과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법조문을 근거로 처분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 기준치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폐기물 처리 사업의 종류와 특성, 처리 공정, 오염 방지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취급하는 폐기물의 형태(고체, 액체)와 예상되는 오염 물질(분진, 소음, 악취, 오염수 등)의 종류와 발생량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 여건, 인근 주거지나 보호 시설(저수지 등)과의 거리, 기존의 환경 오염원(예: 인근 비료공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형이나 수목이 오염물질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 등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의 부적합 통보에 대해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영향 우려'와 같은 막연한 사유가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특정 환경 기준(대기, 소음, 수질 등)의 어느 항목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허가 사례가 있다면,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더 큰 환경적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사업에만 부적합 통보가 내려졌다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6일 밤 9시경 전남 완도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66세 피해자 C를 차량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C: 교통정리 중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66세 남성. ### 분쟁 상황 2023년 5월 6일 밤 9시 7분경, 전남 완도군 수산물 축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정리 중이던 66세 보행자 피해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만취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적용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별도의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전과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광주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주식회사 등이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C 주식 24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 B이 주금을 대납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대납된 주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합의(명의신탁해제합의)를 했으며, 원고 주식에 대한 피고 B의 콜옵션(매수요구권)이 포함된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여금 25억 3천여만 원을 변제한 후 주주권을 주장했으나 피고 B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부속합의가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이 사건 개발사업 컨소시엄의 구성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F 개발행위 특례사업 컨소시엄의 구성원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원고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및 콜옵션 부속합의의 상대방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F 개발행위 특례사업 수행을 위해 원고, 피고 B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피고들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F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추진 주체입니다. - 기존 주주들 (M, N, 주식회사 O, P): 이전에 원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이었습니다. - 신규 주주들 (R, S, T): 기존 주주들로부터 원고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은 주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광주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여러 회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주식 100만 주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피고 B)의 주금 24억 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놓고 복잡한 계약과 채무 관계가 얽혔습니다. 특히 대여금 25억 3천여만 원을 갚았으니 주식 권리를 돌려달라는 측과 이전에 맺은 특별한 매매 권리(콜옵션)를 행사하여 주식 24만 주를 매수하겠다는 측이 대립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질지, 그리고 주식 관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주주 변경 적법성: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서 신규 주주들로 원고 주식의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근질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그리고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흠결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2. 콜옵션 부속합의의 유효성: 피고 B이 콜옵션을 행사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부속합의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콜옵션 부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피고 B의 주식근질권 실행 주장의 적법성: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현 주주인 신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선임된 원고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인 피고 B과의 '콜옵션' 부속합의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가 원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B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속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콜옵션 행사의 적법한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을 적법하게 실행했다는 주장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 C 주식 24만 주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35조의2 (주식의 양도와 회사에 대한 효력)**​: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 승인 청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사회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콜옵션 부여가 이러한 '영업 양도'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주식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영업조직의 기능 유지 여부가 중요하며, 향후 영위할 영업에 관한 재산의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콜옵션 부여가 회사의 자본총계 약 41%에 해당하는 24억 원 규모의 주식(예상 배당이익 240억 원 이상)과 관련되어 있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준용). 4.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5. **민법의 통정허위표시 및 은닉행위 법리 (민법 제108조 관련)**​: 당사자들이 외형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무효)를 하였더라도 그 속에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를 할 의사가 감춰져 있고 이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은닉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주에서 신규 주주로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 통정허위표시가 주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식 양도에 대한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주식 양도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식회사 내부 의사결정의 중요성: 주식의 양도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정관과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내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권한과 상대방의 주의의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관이나 상법에 의해 대표권이 제한되는 중요한 사안(예: 중요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중과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상대방 회사의 내부 결의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명의신탁 해제, 대여금 전환, 콜옵션 부여, 근질권 설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설정할 때는 각 계약 내용과 효력,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콜옵션과 같은 권리는 그 행사 요건과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담보권 실행 요건: 근질권 등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나 계약서 문언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는 담보권 실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