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D는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 세 당사자 간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으며 주식회사 D는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직불합의의 유효 시점과 추가 공사대금 인정 범위를 판단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I 간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I: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이자 주식회사 A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13억 2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했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A와 하도급계약을 12억 1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에게 총 12억 8천7백만 원을 지급했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A에게 총 10억 9천8백만 원을 지급하여 1억 1천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는 2021. 11. 10.경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의 작성일은 2021. 2. 5.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합의는 2021. 11. 10.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불합의 효력이 2021. 2. 5.부터 소급 적용되어 미지급된 1억 1천2백만 원 전액을 주식회사 D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합의일 이후에 대해서만 직불합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하고 남은 도급대금 잔액인 3천3백만 원(= 13억 2천만 원 - 12억 8천7백만 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1억 3천4백4십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D가 인정한 7천7십만 6천5백7십 원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D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6백9십8만 6백 원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채권과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6,72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합의서의 실제 작성일인 2021. 11. 10.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하도급대금을 3,3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피고가 인정하는 70,706,570원 부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채권 합계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6,980,600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96,725,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 양도 및 계약 해석의 원칙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 **직불합의의 효력**: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3자 간의 직불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서류상의 작성일과 실제 합의일이 다를 경우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작성일이 아닌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등 참조). *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 공사 여부 및 합의 여부는 공사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비용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체결할 때는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급인과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사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견적서, 지시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견적서나 사진만으로는 추가 공사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자보수 의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시 품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감정 결과 등)를 확보하여 상계 항변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피고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알선 및 성매수, 성폭행, 특수강제추행,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보복 협박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다양한 성범죄, 폭력, 갈취 등을 저지른 가해자들 - 피해자들: 아동 및 청소년들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이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수 및 성착취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강간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 강요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함께 저질러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양형 부당의 기준과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B 징역 12년, 피고인 C 징역 10년 및 징역 6년, 피고인 D 징역 14년 등)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단순히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혐의(가, 나, 다, 바, 사)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죄질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마) 및 성매매 강요 등(자) 혐의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폭력 범죄 중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들의 공동공갈(라), 공동감금(카), 공동상해(파)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특수강제추행(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차)과 같은 특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보복협박등(타)과 같이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합니다. 7.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 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폭력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관련 법률 위반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양한 범죄의 경합**: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져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상고심의 양형 판단 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외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새로운 상고 이유 제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리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부동산이 형제자매 간의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원래 유증받은 자녀들이 단독 소유하도록 하되,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는 각자의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과 B: 돌아가신 부모님 G로부터 유언에 따라 부동산 일부를 물려받은 자녀들. - 피고 C, D, E, F: 돌아가신 부모님 G의 다른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인정받은 사람들. - 망인 G: 사건의 부동산 소유주였던 부모님. ### 분쟁 상황 돌아가신 G는 2017년 12월 5일 사망하며 A와 B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제1, 2 부동산을, B는 제3~6 부동산을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G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 E, F는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유류분 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와 피고들은 제1, 2 부동산을, B와 피고들은 제3~6 부동산을 각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공동 소유가 된 이 부동산들을 원래 유증받은 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유언에 따라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받아 공동 소유가 된 상황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돈으로 배상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제3~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들 각자에게 26,137,620원을, 원고 B은 피고들 각자에게 49,403,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돌아가신 G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은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되, 유류분 반환 판결로 인해 공유자가 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현물 분할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따르면, 공유물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4다30583)를 인용하여,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 공유지분의 비율, 분할 시 경제적 가치, 공유자의 희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민법이 인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으로,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지분 가치를 배상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공유물 분할 시 각 지분의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원의 감정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 배상 판결 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D는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 세 당사자 간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으며 주식회사 D는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직불합의의 유효 시점과 추가 공사대금 인정 범위를 판단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I 간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I: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이자 주식회사 A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13억 2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했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A와 하도급계약을 12억 1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에게 총 12억 8천7백만 원을 지급했고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A에게 총 10억 9천8백만 원을 지급하여 1억 1천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는 2021. 11. 10.경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의 작성일은 2021. 2. 5.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합의는 2021. 11. 10.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불합의 효력이 2021. 2. 5.부터 소급 적용되어 미지급된 1억 1천2백만 원 전액을 주식회사 D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합의일 이후에 대해서만 직불합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하고 남은 도급대금 잔액인 3천3백만 원(= 13억 2천만 원 - 12억 8천7백만 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1억 3천4백4십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D가 인정한 7천7십만 6천5백7십 원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D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6백9십8만 6백 원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채권과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6,72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합의서의 실제 작성일인 2021. 11. 10.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하도급대금을 3,3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피고가 인정하는 70,706,570원 부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채권 합계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6,980,600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96,725,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 양도 및 계약 해석의 원칙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 **직불합의의 효력**: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3자 간의 직불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서류상의 작성일과 실제 합의일이 다를 경우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작성일이 아닌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등 참조). *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 공사 여부 및 합의 여부는 공사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비용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체결할 때는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급인과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사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견적서, 지시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견적서나 사진만으로는 추가 공사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자보수 의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시 품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감정 결과 등)를 확보하여 상계 항변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피고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알선 및 성매수, 성폭행, 특수강제추행,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보복 협박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다양한 성범죄, 폭력, 갈취 등을 저지른 가해자들 - 피해자들: 아동 및 청소년들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이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수 및 성착취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강간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 강요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함께 저질러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양형 부당의 기준과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B 징역 12년, 피고인 C 징역 10년 및 징역 6년, 피고인 D 징역 14년 등)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단순히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혐의(가, 나, 다, 바, 사)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죄질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마) 및 성매매 강요 등(자) 혐의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폭력 범죄 중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들의 공동공갈(라), 공동감금(카), 공동상해(파)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특수강제추행(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차)과 같은 특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보복협박등(타)과 같이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합니다. 7.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 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폭력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관련 법률 위반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양한 범죄의 경합**: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져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상고심의 양형 판단 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외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새로운 상고 이유 제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리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부동산이 형제자매 간의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원래 유증받은 자녀들이 단독 소유하도록 하되,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는 각자의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과 B: 돌아가신 부모님 G로부터 유언에 따라 부동산 일부를 물려받은 자녀들. - 피고 C, D, E, F: 돌아가신 부모님 G의 다른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인정받은 사람들. - 망인 G: 사건의 부동산 소유주였던 부모님. ### 분쟁 상황 돌아가신 G는 2017년 12월 5일 사망하며 A와 B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제1, 2 부동산을, B는 제3~6 부동산을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G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 E, F는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유류분 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와 피고들은 제1, 2 부동산을, B와 피고들은 제3~6 부동산을 각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공동 소유가 된 이 부동산들을 원래 유증받은 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유언에 따라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받아 공동 소유가 된 상황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돈으로 배상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제3~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들 각자에게 26,137,620원을, 원고 B은 피고들 각자에게 49,403,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돌아가신 G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은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되, 유류분 반환 판결로 인해 공유자가 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현물 분할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따르면, 공유물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4다30583)를 인용하여,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 공유지분의 비율, 분할 시 경제적 가치, 공유자의 희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민법이 인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으로,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지분 가치를 배상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공유물 분할 시 각 지분의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원의 감정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 배상 판결 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