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질물)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에서 감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 충당을 승인했습니다.
채권자 A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담보로 특정 물건(질물)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채권자 A는 담보로 제공받은 질물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잡힌 물건(질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채무 변제에 직접 충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가 절차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별지 제2 목록에 기재된 담보물(질물)의 2021년 5월 28일자 감정평가액이 총 53,855,1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가 위 담보물을 감정비용 300,000원을 제외한 53,555,100원의 가액으로 별지 제1 목록에 기재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2월 16일에 내려졌습니다.
채권자 A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담보물을 공정한 가액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채무 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39조 (질물의 변제충당)
이 판례는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물건, 즉 '질물'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339조는 '질권자는 변제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는 물건을 경매 절차 없이 직접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담보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감정자(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충당을 허가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질물)을 통해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질물 변제충당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질물의 가액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요청대로 해당 질물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물 가액에서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3
대전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