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이 특정 재산(별지 제2 목록 기재 질물)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감정인 E에 의해 평가된 가액 53,855,100원을 기준으로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정비용 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53,555,100원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감정인 E의 감정 결과를 인정하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53,555,100원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자신의 채권을 해당 금액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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