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주식회사 D와 E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대근보증인 C와 함께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D와 E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였습니다. A와 C는 이후 회생절차를 거쳐 D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나, 채무자 B는 미지급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공매 절차가 유치권 관련 문제, 감정평가 부적절 등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한때 인용되었으나, 채무자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D와 E로부터 총 230억 원을 대출받았고, C는 이 대출에 대한 연대근보증을 섰습니다. 2011년 5월 4일, A와 C는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고 D와 E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D와 E는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A와 C는 2015년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2015년 1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2016년 3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A와 C는 채무 변제를 이유로 담보신탁 해지 및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으나, 채무자 B는 약 650억 원의 미지급 채무를 이유로 2019년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2020년 1월 채무자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 개시 공고를 냈고, A의 공매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G 및 H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공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공매 절차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2021년 12월 1심에서 기각되었고,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A와 C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우선수익권 부존재확인 소송 등 여러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여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022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B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이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수탁자인 채무자 B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공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 A의 신탁법상 원상회복청구권 및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 과정에서 유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재되어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는지, 감정평가가 부적절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재감정이 필요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채권자 A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법원이 2022년 8월 30일에 내렸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절차에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B의 의무 위반이나 채권자 A의 원상회복청구권, 유지청구권,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채권자 A의 주장이 기각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 B 주식회사의 수탁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와 채권자 A의 신탁법상 권리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채권자 A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신탁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법 제43조 제1항 (수탁자의 선관의무 등):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일반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수탁자)가 공매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전제로 부동산을 저평가하고,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사용하며,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충실의무, 공평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에도 유치권 기재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감정평가액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여러 차례 공매가 유찰되었던 점 등을 들어 채무자 B가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탁자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탁법 제77조 제1항 (유지청구권):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위법하게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이 신탁 목적에 위반되므로 이 조항에 따른 유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A가 이미 공매 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우선수익권 부존재확인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사실과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자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나 공매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수탁자의 행위가 신탁 목적에 위반된다는 명확한 근거와 더불어, 해당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권리 범위, 신탁 해지 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담보신탁 계약상 우선수익자의 권리나 수탁자의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계약 조항과 회생계획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공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법원에 공매 중지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유치권 존재 여부,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공평 의무 위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시 유치권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감정평가 시점이 공매 시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동일한 유치권 사실이 기재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추후 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 무효 확인, 채무부존재 확인,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 등 관련된 주요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가처분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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