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는 주요 채권자인 AL 주식회사가 물품대금 지급을 유예해주지 않고 매출채권에 대해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지급을 시도했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로 실패했고, 결국 회생계획안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생절차 중에도 일부 급여에 대한 지급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사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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