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인정 사유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