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정 기간’ 기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 |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