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여러 하자에 대해 총 5,202,013,51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와 직접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시행사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방화문 성능 부족, 피난 개폐방향 변경 시공, 불연재료 미사용, 외벽석재 두께 미달, 계단실 내진철근 부적합 시공, 계단실 층고 부족 등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총 535,363,812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자연노화와 사용·관리상 과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 최종적으로 428,291,0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아파트 사용 승인 이후 2019년부터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게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여러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일부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542세대 중 499세대(전유부분 총면적의 약 92.814%)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두 회사에 총 5,202,013,51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자의 종류는 방화문 성능 미달, 피난계단 방화문의 개폐 방향 오류, 계단실 불연재료 미사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주변 천장틀 시공 방식 문제, 외벽석재 두께 미달, 계단실 내진 철근 배근 미준수, 외벽석재 마감 방식 부적합, 계단실 층고 미달 등 다양했습니다.
아파트에 발생한 다양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화문의 내화 성능과 개폐 방향, 계단실 내 불연재료 사용, 외벽석재의 두께, 계단실 내진철근 배근, 계단 유효 층고 등 다수의 시공 항목에서 건축법규 및 표준 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일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 2천8백만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사의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분양사와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시공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분양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공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분양사(피고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시공사(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직접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 B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건축물의 방화문 성능 기준을 규정하며,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방화문은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 결과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이 발생할 경우 내화성능 부적합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 방향과 반대로 시공된 방화문은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계단실의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합니다. 불연재료가 아닌 우레탄 재질이 사용된 부분은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2항 제3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 시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천장과 반자 사이의 '천장틀'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소방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조건(목재 규격 및 간격)을 충족하면 목재 천장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장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40 건식석재공사: 건식석재 붙임공사에는 두께 30mm 이상을 사용할 것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 석재가 25mm로 시공된 것은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표준시방서의 적용 시점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호 제4호: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합니다. 일부 계단 구간의 층고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원칙: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 없는 경우와 하자 있는 경우의 '교환가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계단실 내진철근 부적합 시공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어 과다한 보수 비용 대신 시공비 차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