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2개 채권단의 대표로서 채무자 E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각 채권자들을 위해 보관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19일 채무자와 합의하여 2017년 1월 20일 E주식회사로부터 현금 94,480,281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일부터 2018년 5월 15일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271,689,387원을 송금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중 241,573,723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C를 포함한 22개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인 E주식회사의 회생 사건 및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채권단 대표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19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E주식회사로부터 현금성 자산 2억 7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 중 2억 4천여만 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채권자들을 위해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고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채권단 대표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채권금을 위임받은 목적과 다르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채권단 대표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241,573,723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업무상 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 대표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배신 행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되는데, 피고인 A는 채권단 대표로서 채권자들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채권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고 재물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부가 처분으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위임받은 목적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단 대표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한 재산 관리 및 사용 원칙이 요구됩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예: 피해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횡령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