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골반 통증 등 여러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 의료진은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CIDP)'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A는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A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54,245,356원(책임제한 18% 적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는 2017년 5월 2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골반 통증, 보행 장애, 양쪽 손발 저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간 동안 여러 과를 거치며 척추관협착증,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근위축증 등을 의심했으나, 2017년 7월경에는 오른쪽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을 의심하며 경과 관찰을 지속했지만, CIDP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7일, A는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CIDP)'으로 최종 진단받고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상지 기능은 일부 회복되었으나, 양 하지는 비가역적인 완전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는 2020년 10월 16일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권리를 상속받아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환자 A의 진행되는 마비 증상에 대해 CIDP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하반신 마비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A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CIDP 등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의 책임 비율을 18%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27,122,678원씩 총 54,245,356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자신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CIDP 진단 지연 과실과 환자의 하반신 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며, 병원의 책임이 18%로 제한되어 망인의 자녀들에게 일실수입, 개호비,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상 과실: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료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환자 A의 하지 마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CIDP를 의심하고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CIDP는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가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IDP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 병원 측은 진단이 늦어졌더라도 하반신 마비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IDP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단 및 치료 지연이 임상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제한: 손해 발생에 환자 측의 기왕증(기존 질병)이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A가 심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었고 이 또한 증상 발현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18%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도 일부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개호비(간병 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상속받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