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참조).
상담 및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