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경찰을 사칭하여 2021년 6월 9일 서울 중구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여 G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점, 6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점,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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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