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F로부터 E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F가 E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은 대출승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지, E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B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F가 E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B는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