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BJ
유튜브: 유튜버·크리에이터
카카오TV: PD
네이버TV: 크리에이터
트위치: 스트리머
“MCN( Multi-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이란 콘텐츠의 기획, 편성, 공동작업, 유통 관리, 수익 관리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4호).
MCN 예시) 샌드박스,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등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사업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rong>·크리에이터·플랫폼 간의 관계도>
[한국엠씨엔협회 홈페이지(http://kmcn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