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건설이 주식회사 J로부터 R극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 정산 합의를 했습니다. A건설은 J에게 합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J는 합의 당시 A건설이 공사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J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A건설의 합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A건설의 채권에 대해 원고 승계참가인 D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 부분의 A건설 청구는 당사자 적격 상실로 각하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건설은 2019년 12월 2일 주식회사 J로부터 R극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980,00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A건설은 2020년 1월 8일 N 주식회사와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694,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A건설과 J는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며, J는 2020년 8월 4일 N에게 하도급대금 중 500,000,000원을 직불하기로 확약했습니다. A건설은 이 합의에 따라 J에게 2,079,94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J는 A건설이 합의 당시 CIP 근입장 길이와 위치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를 숨겼으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N의 대표이사 O의 증언에 따르면, A건설 측의 지시로 CIP 근입장 길이가 약 6~9m에서 2m로 단축 시공되었으며, 이는 J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D는 2023년 6월 28일 A건설의 J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3년 7월 4일 J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중단 합의(타절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와 CIP 근입장 길이 시공 변경에 대한 고지 및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189,671,058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중단 합의가 피고의 '착오'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CIP 근입장 길이 시공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합의금은 지급될 수 없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특정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해당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인 경우,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졌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CIP 근입장 길이 시공이 설계도면과 동일하다고 믿은 것에 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원고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보통 일반인이 피고의 입장이었더라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합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모든 공사 범위와 시공 방법, 변경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사 중단 또는 타절 합의 시, 실제 시공된 내용과 설계 도면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거나 설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합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요한 공사 내용 변경(예: CIP 근입장 길이 등)은 발주처와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실제 시공 내용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일반인이 같은 입장이었으면 해당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인 경우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잃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소송 진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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