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출생한 쟈니는 한국인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쟈니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 값과 두 달의 생활비를 모으게 되는데요, 행복해 하며 여행사를 방문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한 쟈니..그런데 출국날 공항을 찾은 쟈니는 자신의 티켓에 기재된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여행사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의에 빠집니다. 쟈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밀항선을 소개해 주고 2달 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밀항을 하여 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한국에 입국한 쟈니는 2달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다시 필리핀으로 가려는데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갈 밀항선은 출국일이 한 달 뒤로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 힘들어 하던 쟈니에게 외국인 대상 운전 아르바이트가 생기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입국은 문제이지만 엄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니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쟈니~~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주장 1
① 불법입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경찰: 「도로교통법」이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합니다.
- 주장 2
② 불법입국은 맞지만 무면허 운전이라는 불법은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쟈니: 불법으로 입국한 것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 추방처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불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였으니 무먼허 운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는 하나인데 다른 행위까지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입니다. 다시 판단해 주세요~~
정답 및 해설
① 불법입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경찰: 「도로교통법」이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의 경우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운전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의 운전행위를 허용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고, 그러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제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국경을 함부로 넘으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 나가실 때, 방문하실 국가의 출입국 규정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