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손해배상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간부 직원인 피고 G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명목상 대표로 한 무역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내수용 부품을 공급받는 국내 판촉업체(파산자 U)를 이용하여 내수용 부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회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G과 그가 설립한 회사 및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G과 그가 설립한 회사 그리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국내 판촉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며, 내수용 제품의 해외 수출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당시 원고 회사의 간부 직원인 피고 G은 이러한 '그레이 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G은 2017년 9월경 배우자 F을 명목상 대표로 하여 A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G은 원고 회사의 판촉업체인 V('AB')와 파산자 U('AC')를 통해 원고 회사로부터 내수용 부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AH을 통해 M, R 등의 회사에 판매하여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2020년 6월 피고 G을 해고했으며, 2020년 12월 V와의 부품거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을 형사 고소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G은 파산자 U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V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 G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회사 간부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공동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내수용 제품의 해외 불법 수출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기망 또는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G과 피고 AH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570,905,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파산자 U에 대한 원고의 파산채권은 603,908,08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F, V, M, N, R, S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간부 직원이었던 피고 G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파산자 U를 통해 원고 회사의 내수용 부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한 행위가 기망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내수용 출고 단가와 수출용 출고 단가의 차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 AH은 피고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민법 제35조에 따라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고, 파산자 U는 수출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피고 G의 불법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은 AH의 명목상 대표였을 뿐 실제 관여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 V은 원고로부터 직접 구입한 제품을 수출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M, N, R, S은 피고 G의 불법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 제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인이사를 비롯한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H 주식회사가 G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의 기망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파산자 U도 고의 또는 과실로 G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G은 근로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파산자 U는 부품거래계약상 수출 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법 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별도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과 파산자 U는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됩니다. 파산자 U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했으므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나 간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수출이 금지된 내수용 제품의 유통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수출 금지 약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보유 여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내수용과 수출용 단가 차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부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