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옛 토지대장에 'B'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C'과 동일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토지대장에서도 'B'이라는 이름이 'C'으로 정정된 기록이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본적지 일치 여부, 지명 유사성, 인접한 토지 관계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B'과 'C'이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증조부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토지의 옛 토지대장에는 1910년 12월 25일에 'D, B, E'가 함께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B'의 주소나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B'이 자신의 증조부인 'C'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측의 소유권을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미등기 토지의 옛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B'이 원고의 증조부인 'C'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인 'B'이 원고의 증조부 망 'C'과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대한민국)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고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증조부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토지대장의 오류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토지의 옛 토지대장에 기재된 'B'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 측의 소유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 이익' 법리는 무의미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소유자 동일인 여부 판단에서는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다른 토지대장의 정정 기록, 가족 관계 기록, 본적지 및 토지의 지리적 인접성, 지명(이름)의 유사성,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을 추단하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옛 토지대장상의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