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증조부인 망 C가 과거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조부 C와 토지대장에 기재된 B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에 B의 구체적인 주소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증조부 C와 토지대장의 B가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제적등본상 본적지, 망인이 사정받은 다른 토지에 대한 씨명정정 사례, 유사한 한자의 착오 가능성, 지역적 인접성, 그리고 관련된 증언 및 문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B가 원고의 증조부 C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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