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가 인접한 토지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세차장 영업이 중단된 후, 해당 토지 일부를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차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건물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5년의 임대 기간을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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