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3자 J이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와 각각 렌터카 및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 A가 해당 계약들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았던 J은 원고 A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계좌번호,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취득했습니다. J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A 명의로 피고 C 주식회사와 2020년 6월 15일자 장기렌터카 계약(월 1,262,800원) 및 2020년 9월 4일자 자동차리스 계약(월 1,085,300원)을 체결했고, 피고 F 주식회사와는 2021년 1월 28일자 자동차리스 계약(월 1,369,316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모든 계약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명의를 도용당해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자 J이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렌터카 및 리스 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들이 계약 체결 당시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엄격한 본인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J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F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회사들과 체결된 모든 렌터카 및 자동차리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3자 J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피고 회사들이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표현대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A가 피고들에게 해당 계약에 기한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렌터카/리스 회사 등은 비대면 거래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등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유효성 확인만으로는 충분한 본인 확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1원 송금 인증 등 계좌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이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 회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회사의 본인 확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맡길 때는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신중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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