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약 4년간 교제해 온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아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시키고, 가위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던져 코피를 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전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아들에게 '오늘 출근 못한다. 내일쯤 시체를 찾으러 와라', '엄마 오늘 죽는다. 잘 지내라' 등의 협박 전화를 시키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과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코에 대어 자를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코피를 나게 하는 등 약 6시간 40분 동안 가혹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요추 횡돌기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중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 (특수중감금치상) 이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그 감금으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통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요추 골절 등)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77조 제1항 (학대치상) 이 조항은 사람을 학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 전화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가 있었고, 이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혹한 행위를 양형 판단의 가중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해소된 후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감금, 폭행, 협박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감금이나 폭행은 일반 감금 및 폭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금, 폭행, 협박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 통화 기록, 메시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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