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약 4년간 교제한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에서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A는 B가 출근하려는 것을 막고, B의 차 키를 빼앗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B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발로 차고 허리를 밟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우측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과 다발성 타박상, 염좌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A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의 행위가 가혹하며 피해자에게 큰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A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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