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했던 원고가 최종 합격했으나, 이후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입학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과제와 관련된 수상 내역, 논문 게재 사실 등을 입시자료로 제출했으나, 이들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했으며, 논문도 직접 작성한 부분이 많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점자입력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입시자료 중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문서 작성, 논문 게재 사실, 봉사활동 내역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연구과제의 핵심 실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관련 문서도 다른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서도 실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입학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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