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숙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A가 경쟁사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B가 A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crawling)하여 영업에 활용하였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크롤링 행위가 원고 A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지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설립 직후부터 경쟁사 분석을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하며 원고의 숙박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월 11일경부터 2016년 10월 3일경까지 피고는 'J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모바일 앱 API 서버에 일반 이용자로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경 1,000km 내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매일 1~3회 또는 1시간마다 접속하여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업체명, 주소, 가격, L 서비스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했습니다.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는 L 객실 판매 개수 확인 기능을 추가하도록 지시하며 피고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인 크롤링을 주도했습니다. 원고가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피고의 IP 주소를 차단하자, 피고는 서버 전원 차단 후 재부팅 방식으로 IP를 변경하며 크롤링을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원고의 영업 전략 및 현황 파악, 최저가보상제 도입, 제휴 업체 영업 전략 수립(더 낮은 광고비 제시, 병행광고 유도, 광고 해지 시 보상 제공 등)에 활용했으며, 원고의 L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API 서버에는 비정상적인 대량 트래픽이 발생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숙박업소 정보를 자동화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사 영업에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지청구의 특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쟁업체 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금지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구 (차)목): 이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