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남편 C와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으로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과 가족에게 소란을 피우고 연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와의 카풀 및 사적 연락으로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 또한 피고 B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연락을 거부하는 피고에게 계속 전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 B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소와 반소 모두 일부 인용되어 서로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남편 C와 결혼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남편 C는 2016년부터 피고 B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카풀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말부터 남편 C와 피고 B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피고 B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원고 A, 남편 C, 피고 B, 피고 B의 남편이 모두 만나 C와 B가 더 이상 카풀을 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합의하였으며, C는 A에게 피고와의 연락을 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C와 B가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 A는 피고 B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무릎 꿇고 있는 피고 B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진정했고, 피고 B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원고 A가 향후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피고 B가 다시 C에게 전화를 시도하자 원고 A는 피고 B의 직장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피고 B의 행동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 A의 행동이 피고 B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자료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모두 상대방에게 3백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손해배상액이 상계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의심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그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 행위 역시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양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 및 부정행위의 개념: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C와 카풀을 지속하고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전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다시 연락을 시도한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툼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본소 및 반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대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없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명예훼손, 폭행, 주거침입 등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오히려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