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김포시에 위치한 A아파트를 관리하는 원고가, 아파트를 시공하고 분양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를 보증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발생한 다수의 하자에 대해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 하자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척기간 도과로 일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일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피고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정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